거주지 이전 안해도 고등학교 편입학 가능

거주지 이전 안해도 고등학교 편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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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0:05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중학·고교, 학기 시작 후에도 수시로 입학 가능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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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고등학교의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학기 시작 후 한달이 넘더라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고에 편입학할 때는 전학과 달리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편입학의 경우도 전학과 마찬가지로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로 한정하며 교육감이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편입학은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도 초·중학교의 전·편입학은 지금과 같이 거주지 내로 유지된다.

개정령안은 또 중학교와 고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학기 시작 후 한 달이 넘더라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시기 제한에 따른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중학교·고교 입학이 학년 시작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경우 당해 학년이 아닌 그 다음 학년에 입학하도록 돼 있다.

고교 입학전형 기회도 늘어난다.

지금은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거주지의 고교에만 원서를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외에도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도 응시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타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교는 물론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마이스터고 입학전형에 응시했지만 떨어진 경우 특성화고에 다시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지침으로만 인정됐다.

또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입학 문호를 넓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력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교육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정책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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