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논란 현재진행형'…"지역내 명문일반고 쏠림 가속화 가능성"

'자사고 논란 현재진행형'…"지역내 명문일반고 쏠림 가속화 가능성"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11 16:35

헌재, 자사고 전형시기 일원화 '합헌'…이중지원 허용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고 이중 지원을 허용토록 결정하면서 자사고 폐지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지역 내 명문 일반고로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시기 일원화(80조1항)는 합헌, 자사고 일반고 간 중복지원 금지(81조5항)는 위헌 판단을 했다. 고입 전형이 지난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 커졌다. 또 지역 명문 일반고로 거주지 이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 지원 후 탈락시 일반고 지원에서 다소 불이익을 겪는 상황은 지속되겠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서울 지역의 경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서울 전 지역 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1단계 배정(20%)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거주지 학군에 지원하는 2단계 배정(40%)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다만 "서울은 1단계 배정의 비율이 20%로 높지 않고 대부분 거주지내 일반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큼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 선호도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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