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속도 낸다...규제 3건 추가 철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속도 낸다...규제 3건 추가 철폐

오상헌 기자
2025.08.27 11:15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개선 "업체부담↓"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시 건축위에 실무 전문가 참여

지려=서울시
지려=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기업과 민생 부담을 줄이는 3건(142~144호)의 자체 규제철폐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42호로 먼저 공공지원 제도의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공공지원(옛 공공관리) 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다.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의 판단 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다. 서울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3년 주기로 하는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앞으론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중복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144호로 자치구의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를 권고한다.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에선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해 해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상헌 기자

모색은 부분적으로 전망이다. 모색이 일반적 전망과 다른 것은 그 속에 의지나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 고종석, 코드훔치기 서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