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 단속… 앞으로 7주간

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 단속… 앞으로 7주간

대전=허재구 기자
2025.09.08 13:14

중소기업 보호·국민 신뢰 확보로 공정성장 실현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 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벌인다. 최근 5년간의 조달계약 3025개 품목, 1만8873개 업체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사진제공=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사진제공=관세청

선별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했는지를 비롯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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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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