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본격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본격 추진"

경기=권현수 기자
2025.10.27 14:09

경기도교육청, 한 시·군에 한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길 열려…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권현수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권현수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통합·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태희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다.

개정 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명칭·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2개 시를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연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1시군 1교육지원청' 원칙에 따른 분리·신설 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된 지역들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1대 1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경기교육가족의 숙원이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국회의원과 관계 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이라며 "도교육청은 법 개정에 이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