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지킨다...'수사·소송' 지원 보호관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지킨다...'수사·소송' 지원 보호관 신설

오상헌 기자
2025.11.04 16:28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수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도 면책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된다.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는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적극행정위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은 무죄로 확정한 경우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확대한다. 지금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하지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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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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