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54억 환수 막힐라"…성남시 '남욱 재산 동결 해제' 반대

"대장동 4054억 환수 막힐라"…성남시 '남욱 재산 동결 해제' 반대

경기=이민호 기자
2025.11.18 16:20

신상진 시장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조치 취할 것"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침해 시 검찰·담당자 등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 등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4000억원대 민사소송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연달아 성명을 내며 "직무유기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준 처사"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2070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신청과 489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확대를 통해 시민 피해 환수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추징 해제는 수천억 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의 자산은 대장동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추징보전액 중 일부라도 해제되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면서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민사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달 9일 변론 예정이다.

시는 또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는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씨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추징보전 해제 시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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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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