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이상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상 경기),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경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2년 인구 100만명 이상 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재정·행정 권한이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지방자치법 개정) △특례시 규모에 맞는 재정 특례 지원(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실질적인 사무 이양 등을 담았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건의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행안위 차원의 조속한 병합 심사도 요청했다.
정명근 협의회장(화성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도시 육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전달받은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안 병합 심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