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추진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내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 989곳 가운데 132곳(13%)에 379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머지 857개교에서는 충전기 설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2차례 상정됐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도의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다'는 공식 해석을 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