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정인지 기자
2026.01.13 10:17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추운 날씨를 보인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추운 날씨를 보인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으로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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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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