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17일간, 시군별 휴게시설 개선대상 모집
휴게시설 개선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대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이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총 9억1000만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만~4000만원(신설 3000만원·시설개선 2000만원·공동휴게시설 4000만원)이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일부터 27일까지며 관심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