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특별법 제정 환영…"원자력산업 새 도약"

경남도 SMR 특별법 제정 환영…"원자력산업 새 도약"

경남=노수윤 기자
2026.02.12 17:09

국가 지원 통해 SMR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전략 실행 가속

경남도청 청사./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청사./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 이하 SMR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 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의거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에 SMR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집중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과 SMR 특구 지정 등 그간 건의한 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에 맞춰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원전기업 중장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 △원전기업 수출컨설팅 및 기술기준 해석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 지원책도 강화한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원전산업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자 경남도가 준비한 SMR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남이 원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거점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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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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