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 발표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돌봄'으로 자택에서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대상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서 2030년에는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꾸려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주는 것이다. 오는 27일 본사업이 전국 시행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대상자는 일상생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더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재가 의료서비스 확대,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한도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 확충 등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조례제정·전담조직구성·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을 대부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 및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2028~2029년에는 통합돌봄 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 이후부터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눠진 돌봄 재정의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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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분기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들은 예산부담, 인력 모집 난항 등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전담인력 채용을 위해 6개월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를 교부했다. 이후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돌봄·의료지원 수요가 필요해지는 연령인 85세이상 인구는 지난해 114만명(2.2%)에서 2030년에는 152만명(3%)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돌봄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면 관련 인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이지만, 동시에 많은 숫자의 지방공무원이 채용되면 재정 부담이 클 수 있어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추후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 계획, 실제 채용 상황 등을 파악 중이다.
방문진료 인력 확보 및 제도 정비도 남은 숙제다. 방문진료의 중심이 될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지만, 실제 방문진료 가능한 의사, 간호사 수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참여 병원이 적어 재택의료센터로 한의원만 있는 지자체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 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