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1000만원 수수' 의혹 전면 부인…보도 매체 대표 고소

정명근 화성시장 '1000만원 수수' 의혹 전면 부인…보도 매체 대표 고소

경기=이민호 기자
2026.03.11 18:09
고소 접수증./사진제공=정명근 화성시장 관계자
고소 접수증./사진제공=정명근 화성시장 관계자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정 시장 측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지역 A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A 매체는 제보자를 인용해 정 시장이 시장 당선 전 특정 인사에게 도시계획 관련 심의기구 위원 자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사가 실제로 약 2년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과 함께, 2021년 12월 8일 자 계좌이체 확인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허위 보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기사에 제시된 수취인 계좌번호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가 아니다"라며 "이체가 이뤄졌다는 2021년 12월 당시 본인은 공무원 신분도, 시장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악의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허위 기사가 확산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 측은 이번 형사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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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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