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임대로 30% 감면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임대로 30% 감면

황예림 기자
2026.04.27 10:36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올해도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2000만원 상한액 내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미납에 따른 추가 부담을 완화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처리는 사용허가(대부)한 학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감면 신청을 개별 안내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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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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