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총 14.6㎢이다. 기존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와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