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시민 월 15회 미만 탑승시 지원 될 듯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대한노인회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병윤 국민의힘 의원(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방법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간 고령자 무임승차 혜택이 없었던 시내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추가 수입으로 버스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지하철 중심의 도시철도의 무임 승차 혜택이 사라질 경우 65세~69세 사이의 탑승객의 이용률 변화다. 유료 전환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줄어들 경우 시가 당초 예상했던 추가 수입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이르면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