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선고로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의 재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달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관재인은 대학 구성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이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폐교일이 8월 31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 두 차례에 걸쳐 편입학을 추진한다.
졸업 전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보건·의료계열 학과 등) 학생의 경우 특별편입학 대학에서 실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습으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은 특별편입학 대학이 관련 법령 및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학생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해 추진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광양보건대 재적생들과 인근 대학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