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확대 제도와 관계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법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피해 현황 등 일반 현황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HUG는 소송대리와 경·공매지원 등의 제도,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등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군 담당자 교육과 함께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총 4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용인시와 수원시에서 2차례 교육을 마쳤다. 오는 9월에는 부천시, 10월에는 안산시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