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초과세수, 영유아·AI교육 활용토록 법률로 보장해야"

최교진 "교부금 초과세수, 영유아·AI교육 활용토록 법률로 보장해야"

황예림 기자
2026.07.21 15:2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페이스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페이스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로 확보된 재원을 영유아·인공지능(AI)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 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과 학교 현장 역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교육재정도 더 투명하고 더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며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