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1명 더 뽑아" 발칵...대학 실수로 초과선발 신입생 56명

"의대생 11명 더 뽑아" 발칵...대학 실수로 초과선발 신입생 56명

황예림 기자
2026.08.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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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의·중과실 땐 제재 검토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신입생을 대규모 초과 모집한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재도 검토한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11명 초과 선발한 사례를 계기로 입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페널티 부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모집 정원보다 신입생 11명을 더 선발해 논란이 됐다. 신입생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여야 해 이후 학년도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 초과 모집은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여러 명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은 추가합격자 선발 과정의 업무 착오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에는 지원자와 지원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초과 모집 사례도 증가했다.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 모집이 발생한 곳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 등 3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순천향대는 전형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10개 대학에서 대학 과실로 모두 13명의 초과 모집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 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아울러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 체계를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 모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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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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