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다음달부터 '등록제→신청제'로…주말엔 신청 및 추첨제로 진행

서울 마포구가 다음달부터 홍대 거리의 '버스킹'(거리 공연)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신청제로 전환한다. 구는 2010년대 이후 소음 신고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버스킹을 2018년 신청제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2024년부턴 사전에 등록된 팀과 개인만 공연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8일 마포구에 따르면 유동균 구총장은 최근 홍대 레드로드(걷고싶은거리)의 버스킹존을 신청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려면 사전에 등록한 팀과 개인에 한해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공연을 위해선 사전에 신청받아 추첨제로 진행한다.
공연을 원하는 개인 또는 팀은 공연 영상을 포함한 URL(인터넷주소) 링크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개인 285팀, 단체 382팀이 등록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이 사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연에서 상업·정치·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정치적 집회나 연설, 종교집회를 포함해 폭력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등을 버스킹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민선9기 임기를 시작한 유 구청장은 '버스킹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사전 등록 과정을 없애고 신청제 방식의 운영을 지시했다. 외국인, 초등학생 팀등 참가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받아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관광객 발길을 잡으려는 구상이다. 홍대, 한강공원 등 서울의 곳곳에서 버스킹이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신청제로 운영된다.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김미경씨는 "초등학생 제자들로 꾸린 K팝 커버댄스팀이 홍대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대회처럼 평가받는 자리보다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게 더 재밌다고 하고 현장에서 응원도 많이 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