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세 이상' 표시 20개 제품 안전성 검사

서울시는 '14세 이상' 표시된 말랑이 등 촉감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말랑이 등 촉감형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KC인증 의무가 없는 말랑이·왁뿌볼·키링·스티커 등 총 20개 제품이다.
이번 검사는 '14세 이상'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어린이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과 기준값을 참고해 비교시험했다. 제품의 재질이나 내용물 등 특성에 따라 방부제 등 추가 항목도 확인했다. 비교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
말랑이·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2.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을 가정한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메탄올·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값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2.5mg/L 이하)의 2.3배, 메탄올은 기준치(5mg/L 이하)의 1.3배, 붕소는 기준치(1200mg/kg 이하)의 최대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려 내부 점토를 만지는 '왁뿌볼'은 사용 특성을 고려해 방부제 안전성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2.5mg/kg,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0.8mg/kg이 검출됐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투명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값 대비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고, 키캡 키링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분리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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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14세 이상' 표시 제품을 어린이용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말랑이 등 관련 제품 판매가 많은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현장에도 안내물과 현수막을 게시하며 집중 안전 홍보를 진행했다.
시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다를 수 있는 만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용 완구 등은 KC마크와 주의사항 등 안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누리집 또는 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