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기씨당 현금 기부채납 요구 사실 아니야"…언론중재위 제소

성동구 "아기씨당 현금 기부채납 요구 사실 아니야"…언론중재위 제소

정세진 기자
2026.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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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행당7 아기씨당 왜곡보도에 강한 유감…"명백한 허위사실

서울 성동구청 본청 청사./사진제공=서울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청 본청 청사./사진제공=서울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아기씨당' 건물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 매체는 지난 28일 경찰이 아기씨당 의혹과 관련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유보화 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 전 구청장이 아기씨당 완공 뒤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유 구청장이 부구청장 시절 아기씨당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아기씨당 완공 이후 행당7구역 조합 측에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조합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사실도 없는 설명이다.

전·현직 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가 '행당7구역 조합'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는 관련 고소·고발은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조합 명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아기씨당과 관련해 성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장의 허가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기씨당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을 했다는 내용도 반박했다.

구는 아기씨당이 2001년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향토 문화유산으로, 이전·신축은 서울시장의 허가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안라는 설명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당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주관하며 아기씨당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위원회가 향토유산의 보호·보존을 위한 법정 심의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문제 역시 아기씨당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준공 지연 요인이었던 어린이집 공사는 공사비를 별도로 예치해 공사 완료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구청장은 "아기씨당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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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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