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생부터 지원 대폭확대, 출생 하루차로 수천만원 싹둑
불만 속출… 당국 "상황 주시"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 13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져서다. 복지부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적용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돼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첫째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4120만원이다. 0~1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이 금액은 484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생 후 지급되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 0~1세 가정보육 가산금 월 3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조건일 때 총 356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일 뿐인데도 총수급액은 1280만원 차이가 난다. 격차는 지방 우대지역에서 더욱 커진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반영, 우대지역에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개편안 적용시 우대지역에서 첫째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6180만원이다. 0~1세에 가정양육을 할 경우 총 6900만원을 수급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살아도 지원금이 총 3872만원 나온다.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와 3028만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지원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내년 출산을 앞둔 이모씨는 "2027년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은 하루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서로 다른 수당체계를 적용받는다"며 "아동기본수당은 영유아기를 넘어 학령기까지 13년간 이어지는데 단 며칠 차이로 장기간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신규 양육지원급여 지급시스템 구축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내년 7월1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안 단계에서는 추가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국회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논의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