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7일부터 사전접수

장흥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7일부터 사전접수

장흥(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09.02 15:2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관외 관광객 여행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여행비용 부담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확대

'장흥반값플러스 여행'홍보 포스터./사진제공=장흥군
'장흥반값플러스 여행'홍보 포스터./사진제공=장흥군

전남광주 장흥군이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행하게 됐다. 오는 7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해 사전 승인을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장흥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과 인접 지역인 강진·보성·영암·화순군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다. 장흥군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과 동일인은 연 1회 참여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장흥군 지정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거나, 지정 관광지 1개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흥군 내 음식점·카페·체험시설·숙박시설·전통시장·특산품 판매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형, 청년형, 가족형 등 참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개인은 여행경비 20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형은 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인 최대 30만원, 4인 최대 40만원, 5인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행 전 반드시 사전 신청은 필수이며, 여행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청자의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 자료와 동행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사진과 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숙박은 선택사항으로 당일 여행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흥군 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정남진 장흥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차수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이다"며 "반값 지원에 장흥의 관광·체험·미식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는 더 큰 여행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더 많은 소비 효과를 제공하게 되며 이 사업을 통해 장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체류형·소비형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