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받으려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논의 착수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받으려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논의 착수

정인지 기자
2026.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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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국내 거주가 짧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제도를 고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납 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했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처럼 본국에서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추납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성실히 납세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복수국적자 등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급속한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만큼, 유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다음달까지 운영하는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6개반 및 주요 산하기관 사업·민원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위주로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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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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