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가 시정 원칙"…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헌법 가치가 시정 원칙"…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경기=권현수 기자
2026.09.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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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본회의 통과…5년 기본계획 수립·조성위원회 설치 명문화
10월 공포 후 즉시 시행…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주권, 실질적 권리로 구현"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10월 중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헌법친화도시'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의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거쳐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했다.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할 15명 이내의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에는 시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주요 사업을 검토한다.

시는 이와 함께 공직자 및 시민 대상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적 가치는 법전에 머무는 개념이 아닌 행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행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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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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