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화 이을 '오리역세권'…성남시 '제4테크노밸리' 가이드라인 공고

판교 신화 이을 '오리역세권'…성남시 '제4테크노밸리' 가이드라인 공고

경기=이민호 기자
입력 2026.11.06 11:0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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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800% 완화·유연한 개발 기준 제시…민간 투자 확대와 창의적 개발 촉진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사진제공=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직권으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올리고 속도감 있게 글로벌 인공지능(AI) 중심지를 조성한다.

시는 6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

당초 시는 이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 승인 등 사업 장기화 우려를 덜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선회했다.

부지별 여건에 따라 공공과 민간 주도로 나눠 맞춤형 개발을 추진한다. 공공이 이끄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 주거시설을 전면 배제하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해 AI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지는 '자족복합용지'로 묶인다. 이 중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7만4396㎡ 규모의 민간 사유지는 상업·지원시설 용도로 자율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준다. 단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사전협상에 따라 기반시설 제공이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민간 개발 제안을 접수하고, 2027년까지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성남 남부권 첨단산업 거점 및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

신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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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경기지역 맡고 있는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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