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9일 시행

속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9일 시행

세종=김온유 기자
입력 2026.11.06 11:4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1:5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