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운하보고서' 관여 공무원 선관위 고발키로

한, '대운하보고서' 관여 공무원 선관위 고발키로

오상헌 기자
2007.06.21 11:07

대통령 대운하 검토보고 지시도 '고발' 검토

한나라당이 정부기관이 작성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변조'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 작성과 유통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운하' 검토 보고 지시를 사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운하 보고서 작성, 변조, 유통을 정부의 신종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야당 유력 후보의 공약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유통을 통해 대선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관여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위반 부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열리는 범국민정치공작저지특위에서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검토 보고를 지시한 행위를 선관위에 고발할 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재섭 대표는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정부가 의도를 갖고 대운하 자료를 만들었다"며 "작성 경위가 무엇인지, 보고서 유통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고발해 선관위에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대운하 보고서 작성, 변조, 유통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고서 작성 자체가 공무원이 선거 기획 행위를 하고 기획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