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헌재,위법판단 내리고 왜 발뺌하나"

이회창 "헌재,위법판단 내리고 왜 발뺌하나"

김지민 기자
2009.10.30 10:07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방송법·신문법 무효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 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은 상호 분리와 불간섭보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입법권 행사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며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고, 헌재가 위법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자세도 여당으로서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 결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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