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 사태와 관련, 부산저축은행이 일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을 해 줬다는 의혹이 일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탄 받아 마땅한 만큼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전인출자 명단에 고위공직자 및 그 친인척이 섞여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박 의원이 말한 부분은 나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4시 마감 전에 인출해 준 금액은 모두 938억원인데 이 중 마감시간은 넘었지만 미리 와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 예금을 지급해 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부분 이런 고객이리라 추정하지만 임직원의 친익척이라든가 고객이 안 온 상태에서 인출해 준 경우가 나와 저축은행 직원 9명에 대해 검찰에 통보해 준 상태"라며 "VIP 고객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줬을 수도 있는데 만약 고객이 영업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인출해 줬다면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