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떡볶이·빵집 금지' 법안 통과될까

'대기업, 떡볶이·빵집 금지' 법안 통과될까

김익태 기자, 변휘, 유영호
2012.01.26 18:22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빵집, 세탁업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정책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호텔신라가 커피와 베이커리 사업철수를 전격 결정했지만, 현재 순대 분식 설렁탕 등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에 진출한 재벌기업이나 계열사가 10여 곳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재벌가 2~3세들이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유무형적 지원을 받으며 상생을 외면한 채 손쉬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물론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 보호의 틀은 마련됐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적합업종에 관한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조정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대기업이 막걸리 등 일부 음식품과 금형 재생 타이어 등 제조품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상생법은) 제조업체 중심의 보호제도로 분식사업과 세탁업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책적 보호는 소외된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공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을 막 끝낸 상황에 별도의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보다 기존에 선정된 적합업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유통·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동반성장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적합업종선정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만들면 기존 체계가 흔들려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 지경위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작년 말 통과된 상생법에서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설명하는 부분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보호제도'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개정안 처리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당론과도 맞는 것이고 상생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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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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