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나꼼수' 변호인단 출신 황희석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황희석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변호사·사진)이 충남 홍성 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근황을 전했다.
황 전 대변인은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4인방(정봉주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에 대한 고발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최근 정 전 의원을 면회했다.
황 전 대변인은 지난 27일 이뤄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살이 좀 많이 빠져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변인은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최근 '나꼼수' 변호인단을 사임했다.
황 전 대변인은 '나꼼수'를 상대로 각종 고소·고발이 이뤄진 데 대해 "그렇다고 나꼼수가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나꼼수 변호인단이 하는 일은 뭔가.
▶ 나꼼수 4인방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측 등이 문제를 삼은 게 여러 개 있다. 그 고소·고발 사건을 변호하는 게 일이다.
내가 민변 대변인, 사무차장을 하고 있을 때 민변 차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판단되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이들을 돕는 '쫄지마 프로젝트'를 나꼼수와 진행했다. 그걸 계기로 다른 변호사 3명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총선 출마로 불가피하게 2주 전 변호인단에서 빠지게 됐다.
- 고소·고발이 몇 건이나 되나.
▶ 모두 6 건이다. 그중 4 건이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사건이다. 나꼼수가 제기한 '1억 피부과 의혹', '서울 중구청 인사 개입 의혹', '사학재단 감사 무마 청탁 의혹' '나 전 의원 남편의 기소청탁 의혹'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붙였다.
정치인이든 아니든 사실이 잘못됐다면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꼼수 4인방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주진우나 정봉주 쪽에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 의혹 제기는 적절한 인물이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그걸 명예훼손이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얘기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나 전 의원 측이 방어적 차원에서 고발한 것 같다. 인터넷 팟캐스트라든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런 활동 위축시키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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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4인방이 실제로 위축됐나.
▶ 전혀 아니다. 하지만 나꼼수 4인방이 조사받고 하는 것을 보는 시민들이 '저렇게 하면 고소·고발을 당해 번거롭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 정봉주 전 의원 면회도 다녀왔나.
▶ 홍성교도소로 옮기기 전에도 몇 차례 갔고, 옮긴 이후에도 2차례 갔다 왔다.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살이 좀 많이 빠졌다는 것이다. 외부에는 강건한 모습을 보이려 하겠지만, 징역살이가 어디 쉬운 게 아니지 않나. 갑작스레 계속 살이 빠져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정 전 의원이 받을지 모르겠다.
- 야당이 추진 중인 '정봉주법'에 대해 일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조장할 수 있고,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 그렇지 않다. 국가가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정하는 것을 원하나? 국가가 진실이냐 허위냐 사전에 검열하고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게 표현의 자유가 가진 본질이다.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소급입법은 더 말도 안된다. 소급입법은 죄가 되지 않는 예전의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바꾸어 예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존 선거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법률을 개정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와 무관하다.
실제 우리 형법 제1조 제3항은 '확정판결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봉주법은 바로 이 형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 강동갑에 출마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 나는 강동이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환경적으로는 녹지와 주거지역이 함께 공존해 미래 도시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새로운 도시모델의 시범지원지역으로 선정해 국가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으면 한다. 그 연장에서 지금 강동갑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와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