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참여정부 문건 1년치 남아있다"

총리실 "참여정부 문건 1년치 남아있다"

뉴스1 제공
2012.04.02 17:56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을 두고 청와대와 야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참여정부총리실 조사심의관실 문건이 1년치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의 실체와 공개 여부 등이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사심의관실 문건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2003~2006년 조사심의관실에서 이뤄진 사찰 기록의 경우 총리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3~2006년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는 것이다.

임기 5년에 걸쳐 작성된 관련문건 중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치에 한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 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전부터 감찰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참여정부의 일을 언급했다"며 "이 시기의 불법 여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단할 일이다,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참여정부 시절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은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전 정부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사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주목됐었다.

그러나 문서 보존기간 상 실제로 검찰 수사에 쓰일 수 있는 자료는 2007년 한해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지며, 전 정부의 불법 사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조사심의관실 업무내용과 문건을따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순 없다. 현 정부가 집권 직후인2008년 2월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하면서, 지난 정부의 관련 기록까지 폐기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인 사찰 파문의 진원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비선(秘線) 조직으로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권 조사심의관실기록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흡수하려 했을 가능성이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정부 관계자는"폐기된 지난 정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비위공직자를 처벌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안마다 문서 보존 기간이 달라 해당 다른 부처에서 문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 작성된 조사심의관실문건은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에 보관돼 있으며, 현재까지 검찰이 참여 정부에서 작성된 이들 문건을 총리실 등 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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