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조영택무소속 의원은 3일 '참여정부 당시에도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조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당시 조사심의관실은 소추권·조사권 등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조 의원은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에는 2003년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회장 등을 사찰한 것으로 나와있다"는 지적에 "조사심의관실이 보고하거나 제보한 자료에서 민간인이 있다면, 공직사회에서 뇌물을 수수했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연루되는 단서가 나오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다"며 "조사심의관실이 직접 수사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가 공식적으로 그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문서인지, 정보관련 유관기관간의 첩보나 제보 수준의 자료인지 모르겠다"며 "그것부터 우선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고 압박했다.
한편 '비리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금전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 다수 첨부돼 있다'는 지적에는 "그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조사심의관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요구해서 자료를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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