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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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두 번째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부분이다.
우선 재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금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해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재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으로 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출총제 부활을 통해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나추는 등의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방안도 제시됐다.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30%(상장사) 또는 50%(비상장사)로 상향하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 100%로 해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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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회사와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롤 도입하고 행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문 후보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를 일정 기간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상 중대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며 "그래서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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