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시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朴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시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이미호 기자
2012.10.29 16:53

소상공인·자영업자 격려…"사업조정제 실효성 높이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약 3000명의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박 후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는 '사업조정제'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면서 "또 카드수수료·백화점수수료·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유예·업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제도는 당초 '고유업종제'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그러나 고유업종제가 폐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신청, 사실상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 부담비율을 높이는 대신, 소상공인들의 부담 비율은 낮추겠다"면서 "인생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개념으로 점포를 설립한 분들이 단 한번의 실패로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