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野반대로 불발

국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野반대로 불발

김경환 기자
2013.02.27 16:1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주택법 개정안, 野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조차 못해

건설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논의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시행했다.

이날 오전 야당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 상정에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결국 소위는 정회됐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커 법안심사소위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여야 합의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보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뚜껑을 열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다.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이미경·김관영·문병호·박수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법안 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량 감소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를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