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보)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추진된 기업 임원의 보수 공개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임원의 보수 산정내역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액과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보수 기재대상은 연간 5억 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지급받는 임원이다.
이 경우 상장사 임원의 보수를 총액이 아닌 개별 임원의 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 강화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