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보름에 걸쳐 불법 열람 사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정 의원과 권 대사를 일요일(7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선 "김 의원의 (회의록) 열람·공개와 권 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선 후 6개월이 지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서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커넥션만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돼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정보위원 5명을 대화록 1차 열람·공개 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1차 고발한 바 있다"며 "일요일에는 남 국정원장을 2차로 고발할 예정이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법·공공기록물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일부 언론에 공개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회의록) 1차 불법 열람·공개 때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조선일보 등에 악의적으로 날조된 내용을 알려줘 다음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됐다"며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에서 별도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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