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이8일역사교과서 왜곡과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검·인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역사교과서 내용을 결정짓는 교육과정과 검정심사 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장, 검정심사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부터 이념이나 정권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법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과정, 집필기준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 그 때마다 역사왜곡, 이념논쟁 등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교과서 검정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법에서 규정하고 ▲교육과정의 제개정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 마련시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 수정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시 지금까지 절차상 정당성 및 내용상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해 논란이 되어왔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의 수정권한을 제한해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