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학교 재정에 따라 국가부담액 조정해야"...사립학교 퇴직금, 92.9%가 세금
지난해 사립학교 퇴직금 가운데 92.9%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한 사학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된 '사립학교 퇴직금'이 현재는 상당부분 '국민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립학교 재정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개선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19일 교육부와 예산정책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 퇴직금 총액은 3327억7000만원. 이 가운데 국가부담액은 3101억4000만원(92.9%)에 달했다.
퇴직금을 도입한 1992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한 퇴직금 총액은 3조6766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실제 퇴직금을 부담해야 할 사립학교 법인은 1992년 단 한 차례(120억8800만원)만 납부하는데 그쳤다.
특히 현재 재정상태가 양호, 직원들의 퇴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사립대학들도 국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운영차액(당기순이익) 상위 20개 사립대학 법인 모두, 대학교의 퇴직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퇴직금(68억원)을 지원받은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가톨릭학원 법인의 2011년 운영차액은 66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지원 없이도 충분히 교직원들의 퇴직금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역시 해당법인의 2011년도 운영차액이 각각 528억원과 469억원이지만, 지난해 국가로부터 각각 22억과 2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미 2011년 7월 감사원이 교육당국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사립학교 퇴직금의 국가부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납한 사례가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