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주내 결정될 듯

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주내 결정될 듯

서동욱 기자
2013.09.02 14:03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거침없이 진행되면서 이 의원 구속 여부가 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일 만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 것으로,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동의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심사)도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결된 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처음 동의안을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오는데 법원은 이송받는대로 구인장을 발부,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하는 등 이 의원 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