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구인, 자격심사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관련 인물들의 논란, 군사기밀 문제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구인, 자격심사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관련 인물들의 논란, 군사기밀 문제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총 88 건
(서울=뉴스1) 송원영,오대일,허경 기자 = 국가정보원이 4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 이 의원을 수원지법으로 호송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후 7시23분께 60여명의 직원을 투입, 이 의원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의원 보좌진과 통진당 관계자들이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한때 저지하고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격렬한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었다. 고성과 욕설은 물론 멱살잡이와 주먹다짐까지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재연 통진당 의원과 취재진 1명이 실신하기도 했다. 의원실내 별도의 개인 집무실에 머물고 있던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구인영장 고지를 받았다. 영장고지를 받은 이 의원은 오후 8시10분께 국정원 직원들과
여야는 오는 16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염동열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와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2건의 자격심사안과 9건의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격심사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자격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이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비례대표 부정경선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이석기 녹취록'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해명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보수논객은 "총기로 농담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하조직 RO(혁명조직)를 부정하며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 하면서 갓난아이 안고 가는 당원이 있겠느냐"며 "매수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도 아이들이 나올텐데, 애들 데리고 내란 모의하는 부모가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다"고 밝혔다. 총기류 등 언급에 대해서는 "일부 참가자의 농담식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녹취된 분반토론은 130여명 중 20여명 가량의 대화에 불과하고 나머지 110여명의 말은 녹취록에 담겨있지 않다"며 "다른 6개 분반의 대화 내용은 전쟁에 대한 우려,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넓히겠다는 걸로 매우 다른 대화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몇개 조에서 '총이라도 구해야 하냐' 등의 말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그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서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2명의 진보당 의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정원은 동의요구서에 "RO조직원 000은 통진당 비례대표, RO 조직원은 000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12년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진보당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이석기 의원 외에는 김재연 의원 뿐이다. 거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미희 의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재연·김미희 의원은 3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RO조직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월 합정동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국정원에서 말하는 'RO비밀 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재연 의원은 "(당시 모임은) 정세를 강연하는 자리로 국회의원으로서 초청받아 간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새누리당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을 RO조직원으로 지목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미희 의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이 앞서 이날 김진태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재연 의원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RO 조직원', '내란음모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의원이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연 의원의 고소장 제출에 대해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이제 그 주인 내쫓으려는 격"이라며 "자신의 큰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치는 김재연 의원에게 분노와 함께 서글픔 까지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한 김재연 의원을 'RO 조직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내란음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대형공격헬기 도입 등 군사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군사비밀에 수반되는 내용은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 관련 자료 등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 의원에게)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이 의원이 어떤 자료들을 질의해왔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30건 중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비밀이 아닌 것 절반 가량에 대해선 (이 의원에게) 답변을 했다"며 "나머지는 국가기밀사항이 포함돼있으므로 자료를 드릴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군사연습 관련 자료와 대형공격헬기 도입 등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이 의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평문자료로 제출했다"며 "이미 언론에 나오고 국방부에서 발표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우리 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일부는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건의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15건이 이 의원 측에 제공됐고 7건은 일부 내용만이 제공됐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자료 등 1급 비밀문건도 포함됐지만, 이들 자료는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국방부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등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밀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오산기지 제2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이 의원 측에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서울=뉴스1) 진성훈 김현 기자 = 여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이틀을 앞둔 3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4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2일 오후 2시 40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만 하루가 지난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신속 처리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4일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 늦어도 내일(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사건 및 자금횡령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일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송경근 부장판사)에 9일로 예정된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존비용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해 심리중이다. CNC 자금횡령 사건은 법무법인 세광을 통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면 절차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정원에서 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국회 법사위·정보위에서 보고받고,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및 동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무조건 법원이나 검찰, 국정원 이런데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오면 국회는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심사과정 없이 그냥 통과시켜줘야 하냐"면서 "이게 통법부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직에서의 제명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은 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제출 가능 여부 검토를 지시 받고,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 의견이 있어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해선 이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로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계류 중인 자격심사안 처리에 속도를 내거나 이와 별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자격심사안의 추가 제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 우선 청구해야 한다. 청구
심상정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보편상식에 입각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두 가지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은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정의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 대표단과 의원단이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이어 오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두 가지 점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하나는 국정원이 제시한 내용만으로 내란음모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 정보기관들이 범했던 과도하고 무리한 조작사건들에 비춰 이번에도 과잉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로 내란음모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언행이 헌법을 준수해야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