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기식 "워크아웃 기업 80%가 기존주주 경영권 유지…책임 엄격히 물어야"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오히려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2013년 6월 말 기준)까지 120개의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 채권단이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채권단 지원액 10조4194억원 지원 대비 52%에 불과한 5조4416억 원에 그쳤다. 또 워크아웃 개시 당시 약정한 MOU(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상 자구노력 약정 금액 6조1000억원의 73.4% 수준으로 워크아웃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워크아웃 기간 중 주주 및 기업 자구노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7714억원, 기타주주 유상증자 1099억원,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사재출연 860억원으로 총 9673억원이 주주에 의한 것이었다.
부동산 매각 2조2941억원, 유가증권 매각 1조4130억원, 사업부 통폐합·인건비 경비 절감 7672억원 등 4조4743억원이 회사의 자구노력이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전체 120개 기업 중 25개 기업에 불과해 95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경영진(임원)의 경우도 41개 (34.2%) 기업만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79개 (65.8%)의 기업은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채권단 지원액의 1%도 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며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기촉법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