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에 정치권 초긴장'…국가부채 법으로 막는다

'적자재정에 정치권 초긴장'…국가부채 법으로 막는다

김태은 기자
2013.10.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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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예산상한제 도입 제안

내년 국가부채가 50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치권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은 9일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산상한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역시 앞서 국가재정법을 발의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김무성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 국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했다.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정부부채를 산출한 바 있고, 내년 공공부부문부채의 산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세수증가는 장담하기 어려워 지금이야말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달 초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도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정비하고 예산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책사업의 예산규모, 추진시간, 추진절차, 사업내용의 변경· 수정· 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하고,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가제를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은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추경 요건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비비 사용 또는 예산 전용 등 다른 수단으로 극복 곤란하며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해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추경 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모호해 채무 관리가 쉽지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터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국가는 76개국에 달한다.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번 정기국회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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