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세금으로 구제?"vs"불가피해" 논란

"뉴타운 매몰비용 세금으로 구제?"vs"불가피해" 논란

김성휘 기자
2013.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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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회수 채권 법인세 감면 골자.. 여야 법안심사 진통

국회가 건설업체의 사업중단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지역의 재개발 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정부는 세수부족 요인을 하나 더 안고, 세출 형평성 부담도 져야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매몰비용 처리 없이는 재건축조합 해소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딪쳤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12일 이와 관련 여야가 각각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뉴타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에 건설비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뉴타운 사업 중단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타운 대상지역은 대개 거주자 연령이 높거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데다 건설사가 조합에 채권회수를 강행하면 뾰족한 구제대책도 없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건설사가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이를 손실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손실로 인정되는 만큼 건설사는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특정 재건축조합의 부담을 해소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7월 건설사가 최대한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인 뒤, 회수가능성 낮은 채권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이 비슷해 보이지만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나 의원 측은 김경협 의원 안에 따르면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일부 회수-나머지 손실 인정'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 측은 그러나 나성린 의원 안이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채권추심 압박을 강화할 수 있고 건설사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세금으로 매몰비용 부담을 구제해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고통이 적잖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사용비용 부담에 따른 갈등해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취지임을 감안해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 처리돼야 한다"고 김 의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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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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