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저작권법 '친고죄 전환' 발의…'무차별 고소' 차단

새정련, 저작권법 '친고죄 전환' 발의…'무차별 고소' 차단

남지현 인턴기자
2014.04.01 17:31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저작권법을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비친고죄에서 저작권 권리자만 고발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사례가 '영리 목적' 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저작권자 외에 제3자도 고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콘텐츠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법률회사와 로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일반인 및 법인을 고발하는 건수가 급증하게 됐다. 사이비 저작권단체는 물론 이른바 '법(法)파라치'의 고발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친고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연맹은 "저작권자 의사와 관련 없이 제3자가 고발을 가능케 한 것은 저작권 보호나 문화 발전이 아닌 일반 국민에 과도한 처벌을 행하는 악법"이라며 비친고죄 규정에 의한 고발이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저작권 권리자는 배상을 얻으면 처벌은 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가 적합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박민수·박수현·배기운·배재정·부좌현·이찬열·장하나·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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